사실공증 촉탁대리 안내
사실공증은 서류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와 공증변호사에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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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공증 촉탁대리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진행 할 경우
대리인이 진행 할 경우 (개인은 대리인 진행 불가)

기본문서, 편지, PR문서 비상업 문서 등
개인 :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위임장(개인 인감도장 날인 - 본사제공)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
사실공증 촉탁대리 비용 (법무부령 공증 수수료 규칙에 따른 금액)

기본공증
대리인이 진행 할 경우 (개인은 대리인 진행 불가)

원본 외국어 서류
금액이 없는 법률행위 서류 (75,000원 / 건당)
금액이 잇는 법률행위 서류 - 금액에 따른 수수료 책정, 최고 100만원까지
사실공증 촉탁대리 진행서류 안내

비즈니스 서류
이사회의록, 위임장, 진술서, 계약서, 정관, 재무재표, 협약서, 위탁서, 대표 서명확인서 등 각종 업무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