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포스티유 서비스 안내신청하기
아포스티유(Apostille)란 한 국가의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로서, 협약에 따라 권한 당국이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말합니다. 이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14일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복잡한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도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며, 당사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아포스티유 절차
국내 아포스티유 필요서류
공통서류
신분증(개인)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기업) 사본
추가서류
진행 서류에 따라 별도 상담 안내
국내 아포스티유 가격
아포스티유만 진행시
20,000원
공증 + 아포스티유
60,000원 (번역료 별도)
진행가능 국가
아시아,대양주
호주,중국 일부(마카오, 홍콩),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라
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
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중동 및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셀, 스와질랜드, 오만,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22년 12월 07일부터)